운영 규정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21-03-26 15:12:19       조회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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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선발의무지침)
  ① 년 초빙인원은 BK21 연구교수 0명 이내, Post-Doc.(박사후연구원) 0명 이내로 하며 BK21 연구교수 초빙의 수가 적을 경우, Post-Doc. 초빙인원을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음.
  ②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본교 본과 박사 출신 비율이 66% 이내로 선발하여야 함.
  ③ 연구교수의 경우 본교 본과 학부 출신 비율이 66% 이내와 본교 본과 박사 출신 비율이 66% 이내를 만족하여야 함.
  ④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음.
  ⑤ 초빙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외 참여교수 2인 (총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에서 함.

제2조(선발요강)
  ① 전공분야는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 관련된 모든 분야 (화공생명공학 관련분야)로 함. 
  ② 지원접수는 수시이고 임용일은 매달 초로 함.
  ③ 지원 자격요건:
     1. Post-Doc.(박사후연구원):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자이어야 하며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나 임용일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재임용 및 연구교수로 재계약할 수 있음.  
     2. 연구교수: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 최소 1년이어야 하며, 과제개발, 연구수행, 연구결과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재임용할 수 있음.
  ④ 급여조건:  300만원이상/월(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

제3조(선발운영)
  ① 교육연구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의 최종심사에 근거하여 임용일 기준 수시로 선발. 
  ② 원칙적으로 모든 교수가 초빙가능하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와 반드시 연계하여 실행.

제4조(신진연구인력 관리요강)
  ① 초빙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계약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들을 관리하며 본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재계약시 초빙의 최소요건(SCI 논문 1편 이상)으로 규정. 
  ② 신진연구인력의 상세한 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근로계약서 내용을 따름.
  ③ 신진연구인력의 상세한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인사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따름.
  ④ 신진연구인력에 지원시 이력서, 최종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최종 학위증명서 (예정증명서), 연구실적목록 (해외논문, 국내논문, 해외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국내특허, 국제특허, 기타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을 교육연구단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단, 연구교수의 경우 비전임교원 임용신청서, 연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⑤ 초빙된 신진연구인력이 계약만료 및 계약기간 중에 사직할 경우, 4단계 BK21 연구원 사직서(RMS 출력 혹은 산학협력단 양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함.
  ⑥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는 교육연구단장의 허가 하에 6학점이내의 강의가 가능함.
  ⑦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는 교육연구단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음.
  ⑧ 박사후연구원 및 연구교수가 교육연구단 이외에서 교육 목적으로 정기적인 강의를 할 경우 교육연구단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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