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21-03-26 15:11:57       조회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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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원칙)
   ① 교육연구단장이 교육연구단 기여도 및 정량지표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② 매칭 10%지원사업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산정
   ➂ 연구 인센티브는 해당 연도 참여교수 순위 산정에 활용된 항목(환산논문편수, IF, FWCI, ES, 연구비, 대표논문, 국제공동논문 등)을 고려하여 3개 등급으로 구분(상, 중, 하) 

  ➃ 봉사 인센티브(보고서 작성, 교육연구단 실무 기여도 등)를 고려하여 추가 지급이 가능함. 
  ➄ 연구 인센티브와 봉사 인센티브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 예산 내에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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