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규정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 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글쓴이 : 관리자
등록일 : 2021-03-26 15:14:53       조회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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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제1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신청) 
  ①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이 학술 논문 발표를 위해서 국제 학술 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 경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발표 논문 1건당 1명의 대학원생만을 지원함.
  ②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 대회 참석 지원은 당해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되,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 연구실별로 지원 총액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제2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신청 심사) 
  ① BK 지원금 협약 완료 후 단기해외연수 예산 금액을 확정하고 매년 BK학회지원금에 대해 전체 참여 연구실에 안내하고 교육연구단장 심의를 거쳐 실험실별 예산을 책정함.
  ② 해외학회 지원자는 해당 학회 정보, 발표 예정 증빙 등 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학회출장 증빙 자료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각 연구실 지도교수의 승인 증빙을 제출해야함. (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부실학회 여부 확인 서류 증빙 필수)
  ③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지도교수 포함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에서 지원허가 요청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으로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함 [학술대회의 우수성(주관기관, 논문 채택률), 발표 논문의 우수성(발표형태, 학술상 수상 유무) 등]. 
  ④ 교육연구단에서는 BK지원기준, 학교 여비기준을 안내하여 학회등록비, 항공권 결제 및 여비 계좌이체 관련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참여대학원생은 귀국이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 제3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후 보고) 
  ①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으로부터 참석 경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고 학술 대회를 참석한 경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교육연구단에 학술대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
  ② 지원 경비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에 기록하고, 그 금액을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에 학술 대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반납. 

2. 제4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제도 관리)
  ①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 지원 금액의 반납을 요청하며, 조치 내용을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에 통지.


중장기 연수 (해외 공동연구)


제1조(사업 목적)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이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현지 공동연구 형태의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연구단의 국제화를 활성화 함.

제2조(지원 분야 및 연수기관)
  ① 지원분야: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 관련된 모든 분야.
  ② 해외연수대상기관: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해외 연구기관 
  ③ 해외연수형태: 국내 특정분야 연구실과 해외 특정분야 연구실 간에 추진 중이거나 수행 중인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④ 연수대상자: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

제3조(지원 규모 및 기간)
  ① 지원규모 : 체재비 및 항공료 (본인, economy-class)를 포함하여 1인당 연간 1000만원이내에서 지원 (단, 해외공동연구기관에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하되 교육연구단지원금을 일정비율 감액하여 지원).
  ② 지원기간 : 16일 이상 ~ 1년 이내

제4조(신청)
  ① 신청방법 : 연수계획서 및 추천서 등 필요서류 교육연구단에 제출.
  ② 신청자격 :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자로서 해외 우수 이공계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턴쉽 또는 공동연구 참여를 허가받은 자.
  ③ 대학원생은 해외연수 신청서를 참가 45일전까지 미래선도형 글로벌 화공교육연구단에 제출한다. 

제5조(심사 및 선정)
  ① 요건 및 전공분야 심사: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지도교수 포함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 여부 확인심사와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심사. (심사 항목은 해외 연수 희망분야, 희망 기관, 해외 연수 사전준비, 해외 연수 계획, 연수 능력 등)
  ② 해당 참여대학원생은 출국 전 논문계획서와 귀국이후 2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6조(연수 경비 관리)
  ①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교육연구단 내규에 의거하여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1.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
    2.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5. 선정 이후에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6. 국내에서 시행하는 타 연구사업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 사업 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때 
    7. 관리지침(연수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8.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7조(사후 관리)
  ① 공동연구의 중단: 연수중인 자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계속적인 연수가 곤란한 경우, 교육연구단은 연수경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수자는 즉시 귀국하여 교육연구단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수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그 시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 또는 조기귀국 일수가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경비는 아래의 방식으로 반납하여야 함.
    1. 일할 반납조치: 일시 및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반납하도록 함 
    2. 전액 회수: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수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해외학자 초빙


제1조(원칙)
   ① 교육연구단 관련 분야의 저명한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강연, 자문, 세미나 행사 개최등을 진행할 수 있음.
   ② 초빙된 해외학자에 대하여 항공료, 숙박비, 강연료, 자문료, 회의비를 대학 및 산학협력단의 규정에 따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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