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단 운영 내규

교육연구단 운영내규

교육연구단 운영내규

제1장 국제학술대회
제1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신청)
  • 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이 학술 논문 발표를 위해서 국제 학술 대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 경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발표 논문 1건당 1명의 대학원생만을 지원함
  •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원생의 국제 학술 대회 참석 지원은 당해연도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되, 교육연구단 소속 연구실별 지원 총액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함.
제2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신청 심사)
  • BK 지원금 협약 완료 후 단기해외연수 예산 금액을 확정하고 매년 BK학회지원금에 대해 전체 참여 연구실에 안내하고 교육연구단장 심의를 거쳐 연구실별 예산을 책정함.
  • 국제 학술 대회 참가 신청자는 해당 학회 정보, 발표 예정 증빙 등 연구재단에서 제시하는 학회출장 증빙 자료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고, 각 연구실 지도교수의 승인 증빙을 제출해야함.
  • 국제 학술 대회 참가 신청자는 <첨부 1-3>의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점검 자료를 제출해야함.
  •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지도교수 포함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에서 지원허가 요청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으로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함 [학술대회의 우수성(주관기관, 논문 채택률), 발표 논문의 우수성(발표형태, 학술상 수상 유무) 등].
  • 교육연구단에서는 BK지원기준, 학교 여비기준을 안내하여 학회등록비, 항공권 결제 및 여비 계좌이체 관련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참여대학원생은 귀국이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제3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후 보고)
  • 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으로부터 참석 경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고 학술 대회를 참석한 경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첨부 1-2>를 교육연구단에 학술대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함.
  • 지원 경비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첨부 1-2>에 기록하고, 그 금액을 교육연구단에 학술 대회 참가 후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함.
제4조(국제 학술 대회 참가 지원 제도 관리)
  • 교육연구단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첨부 1-2>를 일괄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에 중대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즉시 통지하고, 그 지원 금액의 반납을 요청하며, 조치 내용을 해당 연구실에 통지함.
제2장 중장기 연수 (해외 공동연구)
제1조(사업 목적)
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 또는 연구원이 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현지 공동연구 형태의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연구단의 국제화를 활성화 함.
제2조(지원 분야 및 연수기관)
  • 지원분야: 교육연구단 관련된 모든 분야.
  • 해외연수대상기관: 교육연구단 소속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해외 연구기관
  • 해외연수형태: 국내 특정분야 연구실과 해외 특정분야 연구실 간에 추진 중이거나 수행 중인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
  • 연수대상자: 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
제3조(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항공료는 제외하고, 체재비 석사 150만원/월, 박사 250만원/월 이내에서 지원 (단, 해외공동연구기관에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선정시 우대하되 교육연구단지원금을 일정비율 감액하여 지원). Full-Funding 이 필요할 경우 심사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지원수준을 결정함.
  • 지원기간 : 16일 이상 ~ 1년 이내
제4조(신청)
  • 신청방법 : 연수계획서 및 추천서 등 필요서류 교육연구단에 제출.
  • 신청자격 : 교육연구단 소속의 대학원생 또는 신진연구자로서 해외 우수 이공계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인턴십 또는 공동연구 참여를 허가받은 자.
  • 신청제한조건: 타 연구사업의 연구자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중복 참여하는 연수자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연수기간)과 본 사업 연수기간이 중복되는 연수자.
  • 연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해외연수 신청서 <첨부 1-1>를 참가 45일전까지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함.
제5조(심사 및 선정)
  • 요건 및 전공분야 심사: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증빙서류 검토를 통한 신청자격 및 요건 저촉 여부 확인심사와 연구계획서 및 증빙서류 심사. 심사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총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함.
    심사 내용배점
    ◦ 해외연수 분야와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의 관련성은 어느 정도인가 ?20
    ◦ 첨단과학기술원천지에서 해외연수를 수행코자하는 경우 기관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0
    ◦ 신청자의 연수능력은 어느 정도 인가 ?30
    ◦ 신청자의 해당분야 연구경력은 어느 정도인가 ?30

    100
  • 해당 참여대학원생은 출국 전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고 귀국 이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장기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학생은 연수 후 주저자 국제공동논문 실적 1건을 제출해야함. (국제공동논문으로 Q1이상)
제6조(연수 경비 관리)
  • 주의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교육연구단 내규에 의거하여 지원이 중단 또는 취소되며, 연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기간 신청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 교육연구단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때
    •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허위사실 및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았을 때
    • 선정 이후에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 국내에서 시행하는 타 연구사업 또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본 사업 연구기간과 해당 연구(연수)기간이 중복되었을 때
    • 관리지침(연수계획서 포함)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 기타 사유로 연구자가 더 이상 해외연수를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제7조(사후 관리)
  • 공동연구의 중단: 연수중인 자가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계속적인 연수가 곤란한 경우, 교육연구단은 연수경비 지원을 중단하며, 연수자는 즉시 귀국하여 교육연구단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기 지급된 연수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그 시기까지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수자는 연수기간중 일시 또는 조기귀국 일수가 연간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경비는 아래의 방식으로 반납하여야 함
    • 일할 반납조치: 일시 및 조기귀국 기간이 위의 허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반납하도록 함
    • 전액 회수: 무리한 일시귀국 또는 임의의 조기귀국 등으로 당초의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연수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제3장 대학원생 배정
제1조(원칙)
  • 매 학기 초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 수를 조사하고 이의 70% 이내로 지원대학원생 선발함.
  • 학기별로 연구실별 전일제 참여 가능 학생 수를 파악한 후 연구실별 참여대학원생 수를 결정함.
  • 참여대학원생 수에 따라 매학기 연구실별 지원대학원생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학연 및 학기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 학생 선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합 여부를 반드시 검증.
    • 전일제에 대한 확인 필요 - 지도교수 확인.
    • 연구실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 감소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학생은 해당학기 동안 신분의 변동이 없어야 함.
제2조(BK 장학금 배정 및 시행방안)
  • 매년 학기 초 각 연구실별 참여 가능 인원 조사(참여대학원생, 외부장학금수혜자, 외국인대학원생, 수시입학대학원생 등).
  • 연구실적 및 연구실 참여 가능 인원을 토대로 연구실별 장학금 배분함.
  • 연구실적은 연구재단에서 공표한 4단계 BK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집계함. 평가지표는 아래 예시 표에 근거하여 참여교수를 평가하고 연구실별 지원 규모를 정함. 
    항목대표 논문(60점)연구비(10점)기술이전 및 특허 (20점)저서 및 창업(10점)
    대표논문 3편 IF국제공동논문 IF정부연구비산업체 및 해외연구비기술이전특허(해외 가중치)저서창업
    배점50105515555
  • 매년 4월 1일/10월 1일, 연구재단 규정에 따라 참여대학원생 서류를 받아 검토함.
  • 배분된 금액을 각 연구실에 통보(각 연구실에서 70% 이내의 지원학생 선정 가능, 4단계 BK의 해당과정생의 지급 기준에 근거)하고 각 연구실에서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제출함.
  • BK규정에 근거하여 장학금 수혜자 및 금액을 최종 결정 및 집행
제4장 신진연구인력
제1조(선발의무지침)
  • 연 초빙인원은 BK21 계약교수 0명 이내, Post-Doc.(박사후연구원) 0명 이내로 하 며 BK21 연구교수 초빙의 수가 적을 경우, Post-Doc. 초빙인원을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음.
  •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함. 다만 채용 인원이 3 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함.
  • 계약교수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함.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 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 가 교육연구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박사학위 취 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함.
  •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초빙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외 참여교수 1인 (총 3인 이 상)으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에서 함.
제2조(선발요강)
  • 전공분야는 교육연구단 소속 관련된 모든 분야 (화공생명공학 관련분야)로 함.
  • 지원접수는 수시이고 임용일은 매달 초로 함.
  • 지원 자격요건:
    • Post-Doc.(박사후연구원):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자이어야 하며 취득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나 임용일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재 임용 및 연구교수로 재계약할 수 있음.
    • 계약교수: 임용 시에 박사학위 취득 후 인정경력 최소 1년이어야 하며, 과제개발, 연구수행, 연구결과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연구실적을 고려하여 재임용 할 수 있음.
  • 급여조건: 300만원이상/월(퇴직금 및 4대보험 포함)
제3조(선발운영)
  • 교육연구단장, 부단장을 포함한 참여교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의 최종 심사에 근거하여 임용일 기준 수시로 선발.
  • 원칙적으로 모든 교수가 초빙가능하나,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와 반드시 연계하여 실행.
  • 신진연구인력 지원자의 연구실적(주저자 출판 논문, 특허 등)의 질적평가로 평가하 여 선발함.
제4조(신진연구인력 관리요강)
  • 초빙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 계약기간동안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들을 관리하며 본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재계약시 초빙의 최소요건(SCI 논문 1편 이상)으로 규정.
  • 신진연구인력의 상세한 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은 (첨부 4-1)의 내용을 참 조로 함.
  • 신진연구인력의 상세한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은 (첨부 4-2)의 내용을 참조로 함.
  • 신진연구인력에 지원시 이력서, 최종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최종 학위증명서 (예 정증명서), 연구실적목록 (해외논문, 국내논문, 해외학술대회, 국내학술대회, 국내특허, 국제특허, 기타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을 교육연구단 인 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단, 연구교수의 경우 의 비전임교원 임용신청서, 연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초빙된 신진연구인력이 계약만료 및 계약기간 중에 사직할 경우 4 단계 BK21 연구원 사직서(RMS 출력 혹은 산학협력단 양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 인서를 제출해야함.
  •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 에 학교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으며,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 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는 교육연구단장의 허가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 당 등을 받을 수 있음.
  • 박사후연구원 및 계약교수가 교육연구단 이외에서 교육 목적으로 정기적인 강의를 할 경우 교육연구단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
제5장 연구비 관리 규정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4단계 BK21 총괄교육연구단 규정에 근거하여, 연세대학교 사회지향 글로벌 초격차 화공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이하 ‘4단계 BK21 교육연구단’이라 한다) 교수의 학술연구 활동과 교수 및 행정부서의 학사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함.
제2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연구비 관리 규정에 근거함.
제6장 산업체 대응자금
제1조(산업체 대응자금 정의)
  • 산업체 대응자금은 산업체와의 과제 계약 시 BK 교육연구단의 산업체 대응자금으 로 명시되어 계약된 연구비를 의미.
제2조(산업체 대응자금 사용 원칙)
  • 산업체 대응자금은 BK21 교육연구단의 국고 지원금 사용 원칙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제3조(산업체 대응자금 관리)
  • 산업체 대응자금 확약서를 제출한 참여교수는 대응자금 계약이 완료되도록 함.
  • 산업체 대응자금으로 계약시에는 최종 계약 이전에 계약서를 교육연구단에 제출하 여 대응자금 계약 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
  • 매년 계약된 대응자금 내역은 의 형식으로 교육연구단이 보관.
  • 대응자금 사용 내역은 교육연구단이 직접 관리하며 사용한 대응자금의 정산을 위 하여 대응자금 사용자는 정산내역 및 영수증을 교육연구단에 제출.
  • 교육연구단은 정산내역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최종 집행을 산학협력단에 요청.
  • 교육연구단은 정산내역 및 영수증의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산학협력단에 보관.
제7장 연구 업적 관리
제1조(4단계 BK21 업적 관리 개요)
  • 업적산정 기간
    업적의 산정 기간은 매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매학기 마다 수행함.
  • 업적산정 대상
    업적의 산정은 BK21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소속 모든 연구실을 대상으로 함.
  • 업적증빙 의무
    업적을 증빙하기 위한 증빙자료는 업적자료를 제출하는 각 연구실의 의무사항임. 증빙되지 않은 업적은 업적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업적산정 방법
    업적의 산정은 통일된 형태의 양식에 따라 이루어짐.
  • 업적산정 항목
    업적산정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BK21 제안서에서 요구된 항목을 따름.
제2조(4단계 BK21 업적 관리 세부지침)
※ 모든 실적은 가장 최근 연구재단에서 공시한 정량 및 정성 지표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평가함.
제8장 IN&OUT 제도 
제1조(원칙)
  • 최근 업적에 따라 참여 교수 교체 (4단계 BK21 기준).
  • BK 기준에 따른 자체 업적 평가 지표 제 3장, 2조, 3항 에 근거하여 평가함.
  • 학과 신임 교수는 최초 2년 동안 BK에 참여할 수 있다.
제2조(시행 세칙)
  • 매년 학기별 연구업적을 제출 양식에 따라 증빙자료와 같이 교육연구단에 제출.
  • 제출된 서류가 BK21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
  • 순위 산정 방법에 따른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 결정 후 통보.
  • 기간 내에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업적에서 제외.
제3조(순위산정방법)
  • 해당 연도 보고서 제출 시 정량자료 집계 기간 동안의 업적 혹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며, 모든 실적은 가장 최근 연구재단에서 공시한 정량지표에 근거하여 산정함 (환산점수, 배점 등). 
제9장 해외학자 초빙
제1조(원칙)
  • 교육연구단 관련 분야의 저명한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강연, 자문, 세미나 행사 개최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해외학자를 초빙하고자 하는 참여교수 혹은 해외 학자는 전체 초빙 비용 중 일부를 매칭하여야 함.
  • 지원 금액은 초빙 교수 당 최대 600만원/년이 가능하며, 자문료/세미나비/항공권 등으로 집행될 수 있고, 교내 산학합력단 집행 규정을 따름.
  • 초빙 전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국제화부분 심사 후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계획서의 양식은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따름.
  • 지원 종료 후 1개월 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고서의 양식은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따름.
  • 해외학자를 초빙한 참여교수는 공동 연구 결과물 (국제 공동 논문 1건 이상) 을 연구단에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10장 자체 평가
제1조(원칙)
  •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의 수월성을 유지 관리하며 세계적으 로 선도적인 연구그룹을 형성함.
제2조(시행 세칙)
  • 교육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연구체제의 지속적 구축, 세계적으로 탁월 한 연구 성과의 꾸준한 달성을 위해 교육연구단의 운영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 시스 템 확립 및 평가 실시.
  •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운영의 전반적 평가 (기능, 성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측 면) : 내부평가 매년, 외부 평가 격년 실시.
  •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업적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내부 및 외부 평가에 의한 다면적/객관적 평가.
  • 홈페이지 활용 평가 결과의 DB화 및 부분적 공개.
제3조(평가 방안)
  • 평가는 내부평가와 외부 인사에 의한 평가로 구분하며, 교육, 연구,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연구단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지표를 사용.
제4조(자체평가시스템 구성 및 역할)
  • 내부평가
    • 내부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은 교육연구단 내부 인원과 교육연구단소속이 아 닌 타 학부 교수 3인 이내로 교육연구단장이 임명.
    • 매년 2월 말에 정기적으로 교육연구단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시행.
    • 위원회의 활동 내용.
      • 교육연구단 평가
        1. 가.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심의
        2. 나. 사업과 관련된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요청.
        3. 다. 사업 내용에 대한 건의 및 사업방향 제시.
      •  참여교수 평가
        1. 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업적 평가
        2. 나. In & Out 결정.
    • 평가 시 특기사항
      • 교육연구단 평가 - 자체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내부평가 위원회 교육연구단 평가기준)
        구분평가지표
        교육연구단 기능 (30.8%)주요 업적의 특성화 정책 부합성
        사업단 인적 구성 규모의 적절성
        연구 추진 과제와 교수 역할의 적합성
        교육 및 연구 성과 (19.2%)학부 내 혹은 대학 내 교육 개선
        특성화를 위한 우수교수 확보
        우수학생 유치 및 장학금 혜택
        시설 인프라 구축 (11.5%)공간 확보 및 부대시설 확충
        연구 공간 사용에 대한 적절성
        연구 실적 (27.0%)국제 저명학술지 발표 논문의 우수성
        특성화 사업과 연관된 특허 등록/기술이전 정도
        연구비 수혜 실적
        산학협력 실적(연구 실적/연구비)
        기타약정된 자체재원의 조달 및 집행
        졸업생 취업률 및 석․박사 배출 인원
        연구단 정보화 체제 구축 정도
        100%종합
      • 참여교수 평가 - BK 기준에 따른 자체 업적 평가 항목지표 (별첨 A)제3장, 2조, 3항) 에 근거하여 평가.
  • 외부평가
    •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 격년 실시
    • 평가 내용 :
      • 교육연구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 및 변화 방향에 대한 전망, 대응 역량 진단
      •  발전비전, 목표, 전략, 추진 내용 및 실행계획의 절차 합리성 진단
      •  교육연구단 고유 특성을 고려한 평가와 보상시스템 평가
      •  산업계 수요 패턴 변화, 수요자 입장에서의 교육연구단 성과 분석
      •  행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성 진단 및 평가
    • 정기적으로 본 교육연구단의 조직 및 운영, 각 사업 분야의 강점, 우수성 및 개선 방향 등을 파악.
  • 평가결과의 활용
    • 자체평가 결과, 달성도가 80% 이하인 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분 야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연구재단의 BK21 교육연구단 평가 시에는 90%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함
    • 사업내용 및 방향에 대한 건의 및 제시
    • 교육연구단 사업 운영 계획의 성취여부 판단
    •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중간보고에 활용
    •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의 업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일부는 탈락시키고, 새로운 교수 참여 유도하여 지속적인 경쟁체제 유지
    • 교수 업적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지원금 차등 배정 시행
    • 참여 연구원들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연구원들에게 우수 논문상 시상.
  • 평가결과 공개 및 DB화
    • 평가에 대한 자료를 구체화, 현실화하여 이를 평가 기간 6개월 전에 공고.
    • 평가 기준은 1년마다 재검토.
    • 교육연구의 연구 성과물들을 문서화 및 DB화하여 이를 네트워크에 공개.
제11장 기타 규정
제1조(준용)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연세대학교 4단계 BK21 사업 운영 내규를 준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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